미즈하품 2012.12.11 14:36

안녕하세요..
전 시청소속 기관에서
2006년 1월~6월 2006년 9월~12월 기간제 근무
2007년 1월 ~ 2010년 12월 까지는 위탁으로 같은 기관에서
2011년 1월 ~ 2012년 현재까지는 시청소속 기간제로 같은 기관에서 지금까지 7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탁으로 일한것도 지속기간으로 보는걸로 아는데 저 같은 상황은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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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13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의무는 연속하여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7년간 근무를 하였으나 기간제 - 위탁 - 기간제로 사용자의 변경이 발생되었으며 2011.1.부터 연속하여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를 하여 2013.1.1. 다시 동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굼해요무명씨 2012.12.13 10: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봐서는 연속 2년이 아니면 괜찮은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201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달이나 두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같은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하나요? 지금 제 소속기관에선 쓰고 싶어도 혹시 기간 때문에 걸릴까 봐 못하는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12.12.13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속근로의 의미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상 단절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발생시킨 것이 명확하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요구가 가능합니다.(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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