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분중에 육아 휴직후 8월달에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한달간 개인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내부 규정에 있는대로 70% 지급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도 육아 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액을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분중에 육아 휴직후 8월달에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복직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한달간 개인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내부 규정에 있는대로 70% 지급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도 육아 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액을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그럼 만약 한달 재택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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