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경주에서 주거하며 경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추후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산에 있는 친척집(이모네)으로 거처를 옮기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자차로 이동시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외 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이며 퇴사 후 부산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에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에 서술한 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라서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KTX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산-신경주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KTX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부산내에서 부산역 이동시간과 신경주역에서 회사까지 바로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회사근처까지 이동 후 택시를 이용해야 하여 실질적으로 편도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며 통근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KTX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내에 들어온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제외될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現 근무지(경주) 내에 기혼인 언니가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기혼인 언니 집에서 장기간 주거하기는 어려워 부산으로 옮기려고 생각 중인데 이 경우 이모보다 가까운 언니라는 친족이 있음에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되어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