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ze 2012.12.14 10:3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경주에서 주거하며 경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추후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산에 있는 친척집(이모네)으로 거처를 옮기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자차로 이동시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외 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이며 퇴사 후 부산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에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에 서술한 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라서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KTX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산-신경주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KTX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부산내에서 부산역 이동시간과 신경주역에서 회사까지 바로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회사근처까지 이동 후 택시를 이용해야 하여 실질적으로 편도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며 통근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KTX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내에 들어온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제외될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現 근무지(경주) 내에 기혼인 언니가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기혼인 언니 집에서 장기간 주거하기는 어려워 부산으로 옮기려고 생각 중인데 이 경우 이모보다 가까운 언니라는 친족이 있음에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되어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사유가 중요하며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결혼, 배우자와의 동거, 부모 병간호등 특별한 사유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 사유가 임대차 계약만료등 개인적인 사유라면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4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8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45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1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2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87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7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4
휴일·휴가 월이나 주의 토요일(무급휴일) 중도 입사 시 주휴, 연차수당 지급... 1 2012.12.13 5636
휴일·휴가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문의 1 2012.12.13 3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