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5156 2012.12.17 11:47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근무일26일을 조합간부진들이 배분하여 사용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실제 차량운행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기본임금 1일분을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071일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조합원이 100명 미만이므로 2000시간에 준하여 26일 전임을 단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조합장에게 14(월에 따라13)전임을 인정하며,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승무하여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조합장이 승무하여 근무를 하면 타 직원보다 135,000원이라는 금액을 적게 납입토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단순히 조합장으로서 하는 일을 감안하여 수입금을 적게 납입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타가 조합장이 주장하는 의견이 ' 14일은 당연히 전임을 회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일정일 차량승무에 대한 것은 별도 임금을 회사에서는 계산해 주어야 하므로 그 금액이 35,000원이다'.라고 하여 이 점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14일 동안 승무를 하든 안하든 전임으로 인정하여 그에 준하는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합장의 의견에 따라 전임에 따른 급료이외에 승무에 따른 부가급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후 과정을 살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사정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 13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4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4
»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8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45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1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2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87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7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6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4
휴일·휴가 월이나 주의 토요일(무급휴일) 중도 입사 시 주휴, 연차수당 지급... 1 2012.12.13 5636
휴일·휴가 정년퇴사자 촉탁직 전환 후 연차수당 문의 1 2012.12.13 3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