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a17 2012.12.15 14:53

지금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1월28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원장님께 통보를 드렸습니다.

통보후 한달이 자나면 사람이 안구해져도 그만둘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의상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드리고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되었다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격상실일 날짜를 보니 12월 1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2월1일날 4대보험을 해지 한것같습니다. 아직 사람이 새로 구해지지 않아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퇴사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채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벌써 4대보험을 해지한겁니다.

그 전에 다니던 병원은 제가 퇴사한날 원장님께서 4대보험을 해지 하셨던것 같습니다.

4대보험해지는 퇴사후에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부터 해도 되는건가요? (퇴사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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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 후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가입 대상이 되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일까지는 재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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