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 2013.10.28 | 1433 | |
기타 |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23 | 1910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3 | |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 2012.12.17 | 1680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23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2.04.06 | 33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적용기준 문의 - 군필 여부에 따른 남녀차등 | 2012.01.17 | 4008 | |
근로계약 |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 2011.12.05 | 2698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 2011.06.10 | 2683 | |
기타 | 차별 1 | 2011.05.28 | 1361 | |
근로계약 |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 2010.09.30 | 3335 | |
기타 |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 2010.07.01 | 2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