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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