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림실업 2012.12.17 17:33

오전에 문의 드렸는데요. 답변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2013년도부터 회계년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도 회계년도로 해주신것 같아서요.

그러면 2013년도 회계년도 로 할경우  2009.12.07,14 입사한 경우 2013년도 1월1일부터연차발생 일수 16일 (남은연차 이월않됨)

 2010.06.28일입사한경우 2013년도 연차발생일수 총33발생 하여 2012년도까지 22개를 사용하였으니 11일?

2011.03.02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현재 까지 사용일수 16일을 빼면 2013년도 발생일수,-1로 이월

2011.11.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9일, 2013년도 발생일수  9일

2011.12.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10일, 2013년도발생일수 6일 이라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않되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2013년도 기준으로 사용한일수 제외하고 이월되는 날짜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8 11:03작성

    그러면 2013년도 회계년도 로 할경우 2009.12.07,14 입사한 경우 2013년도 1월1일부터연차발생 일수 16일 (남은연차 이월 않됨)

    -> 2009년 1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하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잔여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7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2012년 12월 7일부터 2012.12.31까지 잔여 근속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털어내야 합니다. 즉, 2011.12.7~2012.12.6까지 1년간의 연차(15일)+2012.12.7~2012.12.31까지의 잔여근속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된 연차(1일)등 총 16일이 2013.1.1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4.1.1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06.28일입사한경우 2013년도 연차발생일수 총33발생 하여 2012년도까지 22개를 사용하였으니 11일?

    -> 지난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2010.6.28~2011.6.27-<0년차-10개. (2011.6.28 발생)>구법

    2011.6.28~2012.6.27-<1년차-15개. (2012.6.28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2.6.28.-2012.12.31.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2012.6.28.-2012.12.31.(약180일)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180일/365 * 15일 = 8일)

    2011.03.02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현재 까지 사용일수 16일을 빼면 2013년도 발생일수,-1로 이월

    -> 총 2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까지 16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1.11.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9일, 2013년도 발생일수 9일

    ->총 18개 연차 발생 2012년도까지 연차 9일을 사용했다면 9일의 연차가 남습니다.

    2011.12.01일 입사한경우 2012년도 사용일수 10일, 2013년도발생일수 6일 이라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않되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2013년도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 제외하고 이월되는 날짜 부탁드려요

    .->2012년 12.01 입사자의 경우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0일의 연차를 2012년도에 사용했다면 6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이는 회계연도를 변경한 2013. 1.1에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소(032-653-705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5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12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8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8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5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2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90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9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40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