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급여부터 당분간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 급여의 50%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회사 재정상태가 나아질때까지 당분간 월 급여의 5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직원의 동의 없이, 또한 연봉 계약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결정은 합법적인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퇴직,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기존 퇴직한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이직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