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 2012.12.18 13:25

연가사용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퇴를 총14시간, 반가 3.5일 이렇게 사용한 경우 연가사용일수를 계산할때

연가사용일수가 4일인가 아님 5일인가요??

공무원의 경우 이런 경우 조퇴와 반가를 합산하여 5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조퇴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1일 단위 사용이 원칙)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반차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1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8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7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37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관련문의 1 2013.01.02 356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1.02 11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1.02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1.02 1080
휴일·휴가 연차생성시 가산연차에 대한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2 1767
휴일·휴가 2012년 회계 연도별 연차 수당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요.. 1 2013.01.02 15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0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1 2012.12.31 1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2012.12.31 2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1 2012.12.31 4789
휴일·휴가 무급휴직,육아휴직자등에 대한 연차생성시 문의 사항 입니다~ 1 2012.12.31 35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초과 임금 지급 문의 1 2012.12.31 1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