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 2012.12.18 13:25

연가사용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퇴를 총14시간, 반가 3.5일 이렇게 사용한 경우 연가사용일수를 계산할때

연가사용일수가 4일인가 아님 5일인가요??

공무원의 경우 이런 경우 조퇴와 반가를 합산하여 5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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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조퇴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1일 단위 사용이 원칙)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반차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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