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12.18 15:05

급여를 지금까지 기본급+월고정잔업수당(10시간분)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월고정잔업수당(10시간)은 법에 비추어 50%가산임금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잔업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별도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10시간 포함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서는 별도 고정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서면합의서가 없는데, 이것은 유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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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근로계약등에 의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경우 그 연장근로시간 또는 금액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당사자의 서면합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약정 후 매월 급여명세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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