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12.12.18 18:43

생산근로자의 대부분이 용역업체 고용 직원입니다.

이런경우 사대보험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용역회사의 경우 용역을 받은 후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등의 전반적인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으며 4대보험의 납입주체도 용역회사가 됩니다.(파견의 경우도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9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2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5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6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2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4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87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6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