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3월이면 임금인상이있습니다. 4월말까지육아휴직이고5월부터복직인데요,
회사측에서저만임금인상을안시킬수도있나요?
회사측에서저만임금인상을안시킬수도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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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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