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2012.12.20 12:19

연차 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학이 있어서 300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요.

300일을 채우려면 방학중 몇일씩 나와야 300일을(주휴일, 공휴일 포함)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중 매주 2,3일씩 근무하기로 해서 했는데, 한주는 하루만 근무일수 정하고 하루만 근무했기 때문에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연차 15일 적용을 못받나요?

다시 말해서 일년중  학기중 정상근무, 방학중 8주 동안은 2,3일 근무, 그중  한주는 하루 근무 하기로 정해서 하루만 근무했는데, 연차 15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경우 방학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관할 교육청별로 상이함) 
     일반적으로 300일 이상 근무하는 회계직원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이 이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방학기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방학기간을 휴업기간등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00일/365일 *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3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3.01.14 18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80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8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여성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2013.01.14 346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3.01.14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50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92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4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1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2013.01.11 1542
산업재해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2013.01.10 1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