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거하여 조합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안에 변경신고 해야되는데 변경신고 안하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거하여 조합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안에 변경신고 해야되는데 변경신고 안하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3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80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8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 1 | 2013.01.14 | 200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 2013.01.14 | 34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1.14 | 2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 2013.01.12 | 349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 2013.01.11 | 1924 |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3.01.11 | 1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3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에 해다오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또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9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