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위 1~3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8호 서식 장애인증명서)
- 다만, 상이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이상 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이상 국가보훈처)
장애인의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나이불문 150만원 (소득공제)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0세 미만인 경우라도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 자녀가 20세 초과인 경우라도 자녀 기본공제 가능
- 형제자매(동생, 형, 언니, 처남 , 처제 등)가 20세초과 60세미만인 경우라도 동거시에는 기본공제 가능
2.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150만원)외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한도없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 의료비의 범위 자세히 보기
- 장애인 휠체어,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장애인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의 15%(연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단,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반드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장애인보장성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 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단, 임차보증금이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부양가족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아래의 비용 전액(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18세 미만인 부양가족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제출서류
-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위 공제가능 교육기관임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