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별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 대상자별 다음과 같은 나이(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에 충족할 것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일 것.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일 것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소득요건만 적용)
인적공제 대상자별 나이, 소득, 주민등록 동거 요건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 비고 |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주민등록 동거 요건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1인당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X | ○ | X | ||
직계존속 | 60세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이하 | ○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 | X | ||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이하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 ○ | ||
위탁아동 | ○ | ||||
추가공제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부녀자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 소득 불문
나이는 물론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여부를 따지 않습니다.
- 사례1 : 21세인 대학생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2 : 19세인 자녀가 알바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정보
2) 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 (단, 직계존속은 제외)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정보
3)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 나이 불문 (단,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정보
4) 기부금 세액공제 : 나이 불문 (단, 정치기부금은 제외)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인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본인의 기부액만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정치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기부금만 대상)
관련정보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 | 비고 |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소득공제 | 보험료 | 본인만 공제 가능 | 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 | ||||
개인연금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신용카드 | X | ○ | 단, 형제 자매 사용액은 제외 | |
세액공제 | 자녀 | ○ | ○ | 8세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연금계좌 | 본인 만 공제 가능 | |||
보장성보험료 | ○ | ○ | ||
의료비 | X | X | ||
교육비 | X | ○ |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 |
기부금 | X | ○ |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