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의 50% 퇴직금 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 12월~2012년 7월은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구요.
2012년 8월~2012년 10월은 5인 이상이고, 2012년 11월~2012년 12월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직원 기본급은 2,233,333입니다. 5인미만, 5인이상 으로 기준이 2가지로 나뉘는게 맞죠?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 72,826 원 퇴직금 4,567,093 원로 나오는데 어떻게 지급을 둬야하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