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 2013.01.29 | 395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 2013.01.28 | 12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 2013.01.28 | 2193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1.28 | 909 | |
근로시간 | 출퇴근 관련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8 | 252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1.28 | 2338 | |
임금·퇴직금 |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1.27 | 1759 | |
기타 | 회사내 폭행사건 1 | 2013.01.26 | 228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 2013.01.26 | 244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 2013.01.26 | 2172 | |
임금·퇴직금 |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 2013.01.25 | 5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3.01.25 | 740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
휴일·휴가 | 미사용 년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1242 | |
휴일·휴가 |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3.01.25 | 1723 |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44 | |
휴일·휴가 |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262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 2013.01.25 | 1224 | |
기타 |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 2013.01.25 | 1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0년 11월 15일인 근로자가 2013년 1월 20일 퇴사예정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11.15~2011.11.14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1.11.15 발생)
2011. 11.15~2012.11.14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2.11.15 발생)
2012. 11.15~2013.1.20퇴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에 1년차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일 전에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습니다. 이는 2012년.11월 15일부터 퇴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