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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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0년 11월 15일인 근로자가 2013년 1월 20일 퇴사예정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11.15~2011.11.14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1.11.15 발생)
    2011. 11.15~2012.11.14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2.11.15 발생)
    2012. 11.15~2013.1.20퇴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에 1년차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일 전에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습니다. 이는 2012년.11월 15일부터 퇴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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