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만 7년 재직중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 하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 및 기타 수당을 적용 할 때,
기타 수당 중, 근 1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상여금, 특근비, 지출비용)들을 전부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근 3개월에 해당 하는 체불임금만 적용 해야 하나요?
다음 질문,
체불 임금으로 하여 실업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영향(고의적 방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만 7년 재직중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 하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 및 기타 수당을 적용 할 때,
기타 수당 중, 근 1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상여금, 특근비, 지출비용)들을 전부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근 3개월에 해당 하는 체불임금만 적용 해야 하나요?
다음 질문,
체불 임금으로 하여 실업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영향(고의적 방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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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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