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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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92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3.01.11 | 11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 2013.01.11 | 1542 | |
산업재해 |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3.01.10 | 1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3.01.10 | 927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3.01.10 | 1566 | |
노동조합 |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 2013.01.10 | 1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1.10 | 1497 | |
임금·퇴직금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 2013.01.10 | 2438 | |
근로계약 |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 2013.01.10 | 1251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 2013.01.10 | 221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3.01.10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 2013.01.10 | 10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13.01.10 | 119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13.01.10 | 2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0년 11월 15일인 근로자가 2013년 1월 20일 퇴사예정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11.15~2011.11.14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1.11.15 발생)
2011. 11.15~2012.11.14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2.11.15 발생)
2012. 11.15~2013.1.20퇴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에 1년차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일 전에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습니다. 이는 2012년.11월 15일부터 퇴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