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안업종에서 일했던 근로잡니당.
11월 30일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사직서 강요받아 사직서까지 제출하였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까지 다 사용하고 12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
헌데 그 당시에는 보안이 강화되어 남자는 군필자, 여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어서 해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자격증만 있었거든요.)
모든 여자분들은 이게 다 적용이 되기때문에 다른지역 어떤 여자분도 그러한 사유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분께 여쭤보니 새로 뽑는 분들만 그게 적용이 되고
자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없고 근로계약동안은 근무하는거라고 회사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해고사유를 사기친게 아닌가요?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하였기에 그 사직서는 무효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었고
-해고통보용지에는 12월 31일일까지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 해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녹음파일과 쪽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12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었고 새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은 13년 2월 말일까지로 구두로 협약한 상태였는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해도 기한이 얼마 없어 가망성이 없나요?
그리고 원래 제가 요청한게 2월 말일까지였지 원래대로라면 10월까지 갱신이 되는 계약이거든요.
해고통보 받은 날 제가 2월 말 말고 더 일할테니 이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면접은 볼 수 있게 해주겠지만 취업확률은 극히 미미하니 기대하지 말라며 사직서 쓰도록 유도했거든요.
이런부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긋나는거니 저한테 좀 득이되는 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