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기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pc방에서 2011년 8월22일부터 2013년 1월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2011년엔 시급 4500원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시급 5000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였구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1주일 근무중에 쉬는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쉬고싶은날에 말하면 쉬게 해준다해서 대부분 1주일중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쉬는날이 딱히 정해지지 않다보니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4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10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5일 근무하고 하루쉬고 8일 근무하고 하루 휴일
이렇게 한달에 4번 쉬었다면 이 달에 주휴수당은 몇번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받는건데 이런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