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ark55 2013.01.03 10:04

기존에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출산휴가중에도 지급해야하는지요?  또 육아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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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간에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마땅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히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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