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기로 하고 제 후임자가 와야 된다고 해서 1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이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모르지만 첫월급에서
공제한 800.000+568.000 원만(1.368.000) 통장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지는 회사도 아닌데 첫 월급에서 임의로
80만원을 공제하는것도 정당한가요?
퇴직을 하기로 하고 제 후임자가 와야 된다고 해서 1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이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모르지만 첫월급에서
공제한 800.000+568.000 원만(1.368.000) 통장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지는 회사도 아닌데 첫 월급에서 임의로
80만원을 공제하는것도 정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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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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