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ㅎㅊ 2013.01.07 15:17

 2012년 10월 4일부터 개인병원에 물리치료보조로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면접을볼때  연봉제로 월백만원씩이고

 사대보험은 첫달부터적용하고 5:5로납부. 제하고나서 90만얼마씩

 받을거 라고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첫달월급은 80만얼마를 받았구요

 두달.석달 두번다  918610원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약간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사대보험은 석달째인 지금까지 병원에서 안내주고있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봤더니  그렇지않아도 얘기를 하려고했다면서  담달월급날에 4개월치를 한번에내겠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1.그동안 병원에서 안내준 사대보험료를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지..

 

 2.백만원씩으로 책정받았는데  그동안 사대보험을 납부한것처럼해서 떼인비용을 받을수가있는지..

   최저임금대로 계산해도 약4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별개로..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납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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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음에도 각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료는 일정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에 와서 4개월치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괴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납부된 기간에 대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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