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4일부터 개인병원에 물리치료보조로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면접을볼때 연봉제로 월백만원씩이고
사대보험은 첫달부터적용하고 5:5로납부. 제하고나서 90만얼마씩
받을거 라고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첫달월급은 80만얼마를 받았구요
두달.석달 두번다 918610원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약간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사대보험은 석달째인 지금까지 병원에서 안내주고있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봤더니 그렇지않아도 얘기를 하려고했다면서 담달월급날에 4개월치를 한번에내겠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1.그동안 병원에서 안내준 사대보험료를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지..
2.백만원씩으로 책정받았는데 그동안 사대보험을 납부한것처럼해서 떼인비용을 받을수가있는지..
최저임금대로 계산해도 약4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별개로..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납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