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트 2013.01.07 15:57

주휴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에 상관없이 주 1회 쉬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지는건지요.

예를 들어 첫째주엔 금요일에 쉬었고 둘째주엔 화요일날 쉬었다면(6일근무하고 1일휴무)

6일근무했으니 만근으로 여기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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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일(예를들어 일요일 또는 월요일등)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정하여 휴무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여 휴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휴무한 날을 결근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가급적 특정 요일등을 정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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