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ju77 2013.01.07 17:04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요] 1999년 12월 20일부터 다니던 회사를 2012년 12월 31일자로, 정규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1일~201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 1개월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추가 근로를 구두상으로 맺었고,

  사측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말일까지 비정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의]

   1. 2012년 연차 발생유무 및 퇴직금 정산시 적용되는 연차수당 : 현재까지 결근 및 휴가 처리없이 근무중입니다.(1/7)

   2. 1월 1일을 넣지 않고, 1월2일부터 비정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3. 계속근로로 볼 경우, 퇴직금 손해액 및 연봉 등에서의 손해액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퇴직을 하더라노 1년을 근무하였기 떄문에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으로 인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직금 정산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년 출근율에 의해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에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에 포함하게 됩니다. 1일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의 계약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통상 근무와 비교하여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퇴직금 계산시 그 적용을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8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근로계약 입사포기 1 2013.01.15 137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1.14 1509
기타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2013.01.14 1933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28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3.01.14 18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7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여성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2013.01.14 3454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3.01.14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8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8
기타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2013.01.11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