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합의하여 단체연차 4일(2월,5월, 11월,12월), 개인 의무연차 4일(년중) 총 8일을 강제로 연차 사용을 하여야합니다.
3월 퇴사자의 경우, 지급되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가 적용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합의하여 단체연차 4일(2월,5월, 11월,12월), 개인 의무연차 4일(년중) 총 8일을 강제로 연차 사용을 하여야합니다.
3월 퇴사자의 경우, 지급되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가 적용되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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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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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회사와 노조가 단체연차 의무사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기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와 구체적으로 약정해 놓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일부 연차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에 대한 자유로운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바쁜 정도, 기업규모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단협등으로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3월 퇴사자의 구체적인 입사일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의무연차일을 제외하고 퇴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의무연차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