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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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 2013.01.25 | 5594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3.01.25 | 740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
휴일·휴가 | 미사용 년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1242 | |
휴일·휴가 |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3.01.25 | 1723 |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44 | |
휴일·휴가 |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261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 2013.01.25 | 1224 | |
기타 |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 2013.01.25 | 1133 | |
해고·징계 | 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9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1 | 2013.01.24 | 2030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3.01.24 | 155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1761 |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 | 2013.01.24 | 122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문의 1 | 2013.01.24 | 160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 2013.01.24 | 5948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급여 1 | 2013.01.23 | 13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253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 2013.01.23 | 1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제56조의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