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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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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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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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제56조의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