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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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심야근로수당 1 | 2013.01.15 | 17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15 | 858 |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9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3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7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 1 | 2013.01.14 | 200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 2013.01.14 | 34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1.14 | 2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 2013.01.12 | 34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 2013.01.11 | 1924 |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제56조의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