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현우 2013.01.10 23:43
제가짐특례로 운전직일을하고있습니다.
무거운짐을자주들다보니 어깨하고 허리가
너무아파 병원에입원을좀하려고하는데요.
입원을 하게되면 일을못하는기간동안에
임금을다받고 위로금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하다 안좋아진거니
산재?그거신청할수잇을거같다는얘기를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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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받는 기간동안의 임금 또한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 비율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시 서류등의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부위에 무리가 되는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하는 부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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