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중 해고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실관계>
(1) 2013.1.8 ~ 2014.1.7 육아휴직(남성) 사용중이며, 회사(금융기관)는 2012년10월 영업정지되었고, 2013년 4월경에 파산선고예정입니다.
(2) 영업정지 후 회사는 수신,여신등 금융기관고유업무는 정지되었으며 파산준비, 채권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산선고 후에도 청산을 위하여 약2년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파산선고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민법 제6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해고통보를 한 후 근로자의 70%가량을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재채용하려 합니다.
<법률>
(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의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하여 육아휴직기간중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1>
(5)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파산선고>시점인지 <청산종료>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점여부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불이익 및 퇴직금산정기간제외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2>
(6) 또한 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의 판정(2001.10.31. 중노위 2001부해398)도 사안의 경우처럼 현재 담당하는 업무와 청산법인의 업무가 차이가 없고, 현 재직근로자의 70%이상이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