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09. 11. 1
퇴사일 2013. 1. 31
현재까지 연차발생은
2009년 0개 / 2010년 15개 / 2011년 15개 / 2012년 16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현재 1.31 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 1 | 2013.02.01 | 1586 | |
여성 | 산전후 휴가 1 | 2013.02.01 | 75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 2013.02.01 | 190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02.01 | 6625 | |
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 2013.01.31 | 1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 2013.01.31 | 3632 | |
근로계약 |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 2013.01.31 | 3041 |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 2013.01.31 | 464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용 1 | 2013.01.31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2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3.01.31 | 17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52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근로계약 |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3.01.30 | 1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0.10.31-1년차 연차 15일. 2010.11.1일 발생.
2010.11.1~2011.10.31-2년차 연차 15일. 2011.11.1일 발생.
2011.11.1~2012.10.31-3년차 연차 16일. 2012.11.1일 발생.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2009.11.1~2019.12.31-0년차 연차 2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1년차 연차 15일. 2011.1.1 발생.
2011.1.1~2011.12.31-2년차 연차 15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3년차 연차 16일. 2013.1.1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업무상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