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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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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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3.01.25 | 1723 |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44 | |
휴일·휴가 |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262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 2013.01.25 |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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