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1.16 17: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근로자 40인 이상/주 40시간제/ 국경일 휴무/이외에도 회사 지정 휴무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중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연간근로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근로일수를 구하려다 보니 중도 입사자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일일이 계산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

연간근로일수는 결근일을 제외한 모든 일수를 인정하여 계산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 1일의 유급휴일과, 약정휴일(취업규칙 상 국경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ex>회사창립일등.), 무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근로일수가 고정되어 있을때, 소정근로일수가 커질 수록 연차유급휴가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크게 잡을 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7 2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2013.02.07 4252
노동조합 중식집회와 징계 1 2013.02.07 1174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3.02.07 1121
기타 부서이동... 1 2013.02.06 1914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기타 실업급여 1 2013.02.06 104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연금 1 2013.02.06 30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06 10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2013.02.06 110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2013.02.06 1635
임금·퇴직금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2013.02.06 2128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2013.02.06 16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2013.02.06 12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2013.02.06 1145
기타 취업규칙에관하여 1 2013.02.05 1049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92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5
근로시간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2013.02.05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