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1.16 17: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근로자 40인 이상/주 40시간제/ 국경일 휴무/이외에도 회사 지정 휴무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중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연간근로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근로일수를 구하려다 보니 중도 입사자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일일이 계산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

연간근로일수는 결근일을 제외한 모든 일수를 인정하여 계산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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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 1일의 유급휴일과, 약정휴일(취업규칙 상 국경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ex>회사창립일등.), 무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근로일수가 고정되어 있을때, 소정근로일수가 커질 수록 연차유급휴가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크게 잡을 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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