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1130 2013.01.16 17:36

2001년 6월에 입사,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이번 연도 연차발생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1월1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2012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365일중 90일을 휴직을 했었습니다.(10월-12월)

출근율이 80%가 안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은 그대로 20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을 때 해당 연차의 유급휴가일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연차발생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8할 미만으로 출근했을 때에는 매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칙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2년 8월 2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6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24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2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80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3.02.08 1944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8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44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2013.01.16 17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5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