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 2013.01.16 20:20

제가 국내법을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는 소리신지요?

저는 한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고, 한국의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 개인것인지, 법인 통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대표자는 한국 사무실과 중국 공장이 같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를 하게 되어도 못받게 될수도 있다는 소리신지요?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는일단 신고를 하고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실업 급여 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퇴직 사유가 되는지요?

이사하고는 말을 해서 그부분이 퇴직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튼 답변 감사했고요 다시 궁금한점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이아닌 유선상이나, 제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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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시 답변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질병등을 사유로 관련 내용을 충족시(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질병 및 사용자의 휴직 미부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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