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907 2013.01.17 10:51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및 6일 근무체제에서 주 40시간은 미만으로 발생되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40시간 미만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하여야 될지 아님 일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7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금(11시간) 토(휴무) 일(휴무)

          주간 총 근로시간 39시간 : 40시간 미만

          금요일 11시간 근무에 따른 3시간 연장근로 발생

   ===> 1) 40시간 미만으로 39시간 기본급처리 (?)

             2) 36시간(7*5일 + 1*1일) 기본급처리 + 3시간 연장근로가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비록 40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을 때에는 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등 주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잘못나와서 계산해봣는데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1 2013.02.04 1069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번호 82397 재문의 1 2013.02.04 71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5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의 의미 1 2013.02.04 4807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4 1208
해고·징계 70세 고령자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3.02.04 2408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인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나요? 1 2013.02.04 1318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52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34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2013.02.03 1850
노동조합 재 질의합니다 1 2013.02.03 860
근로계약 2년 근로계약종료 후 위임계약체결가능여부 2 2013.02.02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2013.02.02 132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3.02.01 1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