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열랑 2013.01.17 13:20

1. 저는 노인요양원 시설에서 근무 하다가 1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주 40 시간 근무지인데 특성상  한달에 2번 정도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특근은 1.5 배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근무지에서는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1.5배를 해서 주는데

제가 받는 기본급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4580원이 안되기 때문데 적게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근무지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제가 요양보호사일에 도움을 주는데 (목욕도움, 배식도움) 이렇게 자격없이

도움을 주어도 괞찮은지요?

3. 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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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귀하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에 못미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거나,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정함이 없다면 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했다면 일요일 근무에 사용자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체불임금 등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등)를 구비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시설 근무 자격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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