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월부터출산휴가3개월받고, 회사측에 서매출이감소하였으니육아휴직을4월까지 만쓰라고하여지금현재육아휴직중에있습 니다. 제가궁금한건~ 5월에복직을하는데만약갔 더니다른부서에서다른일을하라고하면어 떻게대응해야하나요? 다른부서로옮기는것도부당해고나마찬가 지라고들었는데그럼못하겠다고버텨야하 는지아님그냥나와버려야하는지모르겠어 서요~ 아직몇달남긴했지만회사측에서하 는행동이맘편하게안하네요~ 고발할수있 다고도들었는데어떤조치를받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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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 2013.02.05 | 3192 | |
근로계약 |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 2013.02.05 | 1885 | |
근로시간 |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 2013.02.05 | 1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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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르 위반할 때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격 경력등을 감안할 때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배치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이후 귀하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의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3조 규정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는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하여서는 안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전직 당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전직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