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성이 2013.01.18 10:54
작년8월부터출산휴가3개월받고, 회사측에 서매출이감소하였으니육아휴직을4월까지 만쓰라고하여지금현재육아휴직중에있습 니다. 제가궁금한건~ 5월에복직을하는데만약갔 더니다른부서에서다른일을하라고하면어 떻게대응해야하나요? 다른부서로옮기는것도부당해고나마찬가 지라고들었는데그럼못하겠다고버텨야하 는지아님그냥나와버려야하는지모르겠어 서요~ 아직몇달남긴했지만회사측에서하 는행동이맘편하게안하네요~ 고발할수있 다고도들었는데어떤조치를받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르 위반할 때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격 경력등을 감안할 때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배치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이후 귀하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의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3조 규정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는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하여서는 안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전직 당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전직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06 10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2013.02.06 110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2013.02.06 1635
임금·퇴직금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2013.02.06 2128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2013.02.06 16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2013.02.06 12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2013.02.06 1145
기타 취업규칙에관하여 1 2013.02.05 1049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92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5
근로시간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2013.02.05 1063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일이 공휴일일때 1 2013.02.05 5383
임금·퇴직금 월급잘못나와서 계산해봣는데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1 2013.02.04 1069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번호 82397 재문의 1 2013.02.04 71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5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의 의미 1 2013.02.04 4807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4 1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