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13.01.18 11:48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A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중 퇴근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퇴직금 정산시 1년분에서 휴직기간(약 2개월)을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업체의 이야기는 산재나 기타 업무외의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공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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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통설 및 판례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록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7175, 1987.05.04)

    [회 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2>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9018, 1984.04.06)
    [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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