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현제 2013년 1월 20일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가 올해 2013년에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몆개가 되는지요~?
그리고 2003년에 8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2월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 되는건지~ 각종 법률등으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입사하여 현제 2013년 1월 20일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가 올해 2013년에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몆개가 되는지요~?
그리고 2003년에 8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2월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해 되는건지~ 각종 법률등으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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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4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5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 2013.02.05 | 3192 | |
근로계약 |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 2013.02.05 | 1885 | |
근로시간 |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 2013.02.05 | 1063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일이 공휴일일때 1 | 2013.02.05 | 5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을 하신다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산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가산연차를 포함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 입사일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시면 총 1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 8월 입사일 이후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기준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면, 2012.1.1~2012.12.31의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가산연차일수를 합해 19일의 연차휴가를 2013.1.1~2013.12.31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