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휴직자 대체영양사를 12년 6월1일부터 13년 8월29일까지 계약해서 대체영양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대체영양사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지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휴직자 대체영양사를 12년 6월1일부터 13년 8월29일까지 계약해서 대체영양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대체영양사의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건지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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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3.02.08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7 | 2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4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5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년 6월 1일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